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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처음부터활발한살구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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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분쟁 시 구매 결정 기한을 판매자가 제시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자제품 중고 거래를 했는데요. 구매자가 제품의 동작 소음 문제로 불만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해당 부품 사용자에게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항이라 판매 시 고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품을 언제든지 다른 구매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상황이라 환불 가능하다고 의사를 전달했고, 구매자가 고민 중인 상황입니다.

상대의 의사 결정의 기한을 판매자인 제가 제시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애초 계약자체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으며, 다만 시혜적으로 즉 질문자님이 양보하여 계약해제의 선택권을 준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의사에 따라 일정기한을 정해 해제기한 정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