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분쟁 시 구매 결정 기한을 판매자가 제시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자제품 중고 거래를 했는데요. 구매자가 제품의 동작 소음 문제로 불만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해당 부품 사용자에게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항이라 판매 시 고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품을 언제든지 다른 구매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상황이라 환불 가능하다고 의사를 전달했고, 구매자가 고민 중인 상황입니다.
상대의 의사 결정의 기한을 판매자인 제가 제시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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