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환불 의무 및 사기죄 피소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중고 플랫폼을 통해 물품을 판매했으나, 중고거래 분쟁이 예상되어 질의드려봅니다.
물품의 종류는 전자기기로서 블루투스 연결이 가끔 안된다 명시 해두었습니다. 직거래였기 때문에 구두로 고지를 한번 더 하고 조치요령에 대해 언급하였으나, 물품 확인은 구매자가 자의로 생략하고 괜찮다며 입금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 직후 해당 연결불량 현상이 발생했으니 환불을 요구하나 이 경우 에는 환불 의무가 없을런지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망행위 성립으로 인한 사기죄 피소의 여지가 있을런지요?
판매글과 대화내용을 참고를 위해 기재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가 문제삼는 부분에 관하여 사전에 고지하여 구매자가 인지하고 구매한 것이라면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기죄로 고소당하더라도 방어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고지한 하자로 인해서 사용이 불가하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인 현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나, 아예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판매 직후 상황을 고려할 때 환불 의무가 인정될 수 있고 다만 형사상 사기와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