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환불 의무 및 사기죄 피소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중고 플랫폼을 통해 물품을 판매했으나, 중고거래 분쟁이 예상되어 질의드려봅니다.
물품의 종류는 전자기기로서 블루투스 연결이 가끔 안된다 명시 해두었습니다. 직거래였기 때문에 구두로 고지를 한번 더 하고 조치요령에 대해 언급하였으나, 물품 확인은 구매자가 자의로 생략하고 괜찮다며 입금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 직후 해당 연결불량 현상이 발생했으니 환불을 요구하나 이 경우 에는 환불 의무가 없을런지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망행위 성립으로 인한 사기죄 피소의 여지가 있을런지요?
판매글과 대화내용을 참고를 위해 기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