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직거래후 환불요청 이건 제가 환불을 해줘야할까요?
제가 유아 목재의자를 지역 중고어플로 판매하였습니다.
사진기재했고 직접 와서 보고 확인 후 가져갔는데 이틀 후 환불을 요구하네요
저는 사진과 똑같은 구성이고 가서 사용 후 환불이니
그건 안된다 했는데 민법을 들먹이며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네요
이걸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는 의자의 밑면까지 들어서 확인시켜주고 그사람은 본인이 앉아보기까지했는데
구성품이야기하고 삐거덕거린다하고 ........ 유아의자인데 본인이 앉아서 흔든것도 분명 이유는 있을거같네요...
가져가서 어떻게 사용했을지도 모르는데 이걸 환불해줘야할까요?
제가 만약 구성품때문이라면 사진상 그래로고 확인까지 하고 가져갔지만 일부지원해주겠다 라고했는데
기망행위라고 어쩌고저쩌고하네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이 사안은 환불 의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중고 물품 거래에서 매수인이 직접 현물을 확인하고 인도받은 이후 발생한 하자 주장이나 단순 불만은 원칙적으로 매도인의 책임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직접 보고, 만져보고, 앉아보기까지 한 뒤 거래가 종료되었다면 계약은 완결된 것으로 평가됩니다.법리 검토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은 매수인이 통상적인 주의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존재하고, 그 하자가 계약 당시 이미 존재했을 때 문제됩니다. 그러나 본 건에서는 사진 고지, 현장 실물 확인, 직접 사용 확인까지 이루어졌으므로 숨은 하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삐거덕거림 역시 목재 유아의자의 사용 특성상 즉시 인지 가능한 부분으로, 매수인의 확인 책임 범위에 해당합니다. 기망행위는 고의로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 설명을 한 경우에만 성립하는데, 해당 요건도 충족되지 않습니다.소송 가능성과 대응 전략
상대방이 소송을 언급하더라도 실제로 소액사건을 제기할 가능성은 높지 않고, 제기되더라도 매도인에게 불리할 사안은 아닙니다. 거래 전후 대화 내역, 사진, 직접 확인 정황을 모두 보관하시고, 더 이상의 감정적 대응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환불 요구에 응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임의로 일부 지원을 제안하신 부분도 철회하셔도 무방합니다.실무적 조언
추가 연락에는 “직접 확인 후 거래가 완료되었고, 법적 환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만 간단히 대응하시고, 반복적인 연락이나 협박성 표현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자체로 별도 대응을 검토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는 기망행위를 주장하나 질문자님의 주장은 기망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알기 어려우나 상대방이 제대로 확인을 하였다면 당사자가 알 수 없었던 하자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환불 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하자의 존재에 대해서는 상대가 입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