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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풍금조115
훤칠한풍금조115

중고거래 환불 거부에 대한 사기죄 형성?

대한민국에서 중고거래를 했어. 내가 의자 판매자 인데, 구매자와 대면 거래를 진행했고, 선입금 받았으며, 대면거래시 구매자는 나를 만나자마자 의자를 가지고 갔어. 그러고 5시간 후, 의자에 대한 소음이 있다고 환불해달래. 근데 의자마다 소음은 발생할 수 있고, 나는 소음에 대한 불편함은 전혀 못 느꼈고, 오브제 상품이었기에 이정도는 감수할 수 있었고


상품 외관상 하자 전혀 없고, 의자 꺼짐도 없고.

모두 고지했고

예민한 사람과 거래 지양한다고 고지했어


이 구매자는 지금 나에게 입금하라하며 나에게 말하는데 난 거부중이야. 사기죄가 형성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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