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환불 거부에 대한 사기죄 형성?
대한민국에서 중고거래를 했어. 내가 의자 판매자 인데, 구매자와 대면 거래를 진행했고, 선입금 받았으며, 대면거래시 구매자는 나를 만나자마자 의자를 가지고 갔어. 그러고 5시간 후, 의자에 대한 소음이 있다고 환불해달래. 근데 의자마다 소음은 발생할 수 있고, 나는 소음에 대한 불편함은 전혀 못 느꼈고, 오브제 상품이었기에 이정도는 감수할 수 있었고
상품 외관상 하자 전혀 없고, 의자 꺼짐도 없고.
모두 고지했고
예민한 사람과 거래 지양한다고 고지했어
이 구매자는 지금 나에게 입금하라하며 나에게 말하는데 난 거부중이야. 사기죄가 형성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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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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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거래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의자의 상태, 특히 구매자가 주장하는 소음부분에 대한 확인이 충분히 가능했던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위 사정만으로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환불의무에 대해서는 구매자가 용인하거나 고지받지 않은 하자 여부에 따라 달라지고, 현재 하자 여부를 다투고 있으므로 민사사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