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마켓 판매후 하자발견시 고소 가능한가요
당근으로 값이 좀 비싼 의자를 판매 했습니다
그런데 의자 손잡이 안쪽이 파손이 되어있는걸 구매자가 발견했습니다
저는 사용중에 이상을 느끼지 못했고 배송할때 문제 같은데 부품을 분리하지않으면 잘 안보이는 파손 이었고 저도 사용하면서 전혀 이상함을 느끼지 못해서 판매했고요
이런상황에 저는 다시 거래취소를 요청한걸 거절 했고 거래당시 구매자가 의자도 직접 확인했고 그 당시 문제제기를 안했는데 이걸 사기죄로 신고 한다고 접수가 되는 부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