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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독수리13

진득한독수리13

당근마켓 판매후 하자발견시 고소 가능한가요

당근으로 값이 좀 비싼 의자를 판매 했습니다

그런데 의자 손잡이 안쪽이 파손이 되어있는걸 구매자가 발견했습니다

저는 사용중에 이상을 느끼지 못했고 배송할때 문제 같은데 부품을 분리하지않으면 잘 안보이는 파손 이었고 저도 사용하면서 전혀 이상함을 느끼지 못해서 판매했고요

이런상황에 저는 다시 거래취소를 요청한걸 거절 했고 거래당시 구매자가 의자도 직접 확인했고 그 당시 문제제기를 안했는데 이걸 사기죄로 신고 한다고 접수가 되는 부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은 기망의사가 없었으나, 구매자 입장에서는 이를 신뢰하기 어려워 알고도 판매했다고 사기죄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매 후에 하자가 발견된 경우 판매자가 그러한 하자를 알고도 적극적으로 기망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사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