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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오리78
보랏빛오리7823.02.25
중고물품 직거래 이후 환불 요청
당근으로 의자를 판매했습니다

네고 요청도 흔쾌히 받아들였구요


집에 오셔서 물건이리 저리 확인하시곤


이체해주셔서 잘 쓰시라고 인사드리곤 보내드렸는데

갑자기 새벽에


당신 재당근 한거지?라며 타 판매자분 글 캡쳐해서

환불해달라고 하시더군요


일단 저는 구매자분이 캡쳐해서 보내주신

판매자께 구매한게 아니고

제가 사용한 기간안내 +하자(얼룩)에 대해 사전 고지드렸다

직거래로 물건에 대해 직접 보고 기능 등 다 확인하셨고 물건의 기능이나 하자가 있는게 아닌데 가져가신 후 이러시니 당황스럽다


그치만 불편한 상황이니 다시 가져다주면 환불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차피 구매문의해주신 분들이 많아서 재판매가 어려운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랬더니

물건 기능가지고 그러는거 아니라며 나 중고였으면 안샀어! 너 내가 캡쳐해서 보내준 판매자한테 산거잖아! 내가 쓴 용달비용이랑 당신이 직접와서 가져가!! 너 중고재판매라고 말안했어! 사기야!

너 다른 물건은 2차 구매라 했잖아 사기꾼야!

(다른물건은 80건이넘는 당근중 1개 물건이고 해당 물건이 사용자를 거치면 거친다고 고지하고 판매하는게 해당 물품 이용자간 국룰이라서 2차 구매자라 안내)


계속 이러고 계시네요


중고물품임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재판매 하는거라 사기라고 하면서 혼잣말 주절거리는데


집에 찾아와서 해코지할까 무섭네요


제가 제안한건 갖다주면 물건구매액에 대해서만 환불해주겠다 용달비는 내가 부담하고 배상할 이유가 없다


구매자는 구매시 소요된 용달비+판매자인 부담 용달비 지불해서 물건회수+환불요청 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새상품이라고 기재를 한 것이 아닌한, 당근마켓이라는 플랫폼의 특성상 매수인이 새상품으로 알았다는 주장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법상으로 물품의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매수인의 주장 역시 설득력이 떨어져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