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직거래 직전 취소 환불해드려야하나요?
중고로 옷을 팔았는데 하자가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자는 사진 글에도 기재 하였었고 구매자님께서 확인하시고 구매하시겠다고하셨습니다 직거래하시겠다하셨구요 그래서 미리 제계좌 미리채팅에서 남겨드리고고 이따가 제계좌로 입금해주시면된다고 채팅남겼고 구매자분이 알겠다하셨습니다 저녁7에 직거래하기로했는데 갑자기4시쯤 구매 자분이 지금 오시겠다고하고 22분걸린다고하셔서 알겠다고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입금하겠다고 하시고 입금을 해주셨구요 그런데 몇분뒤 갑자 기 환불을 해달라고하시는겁니다
아들이 하자부분때문에 입기싫다고 했다면서 환불해달라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전 하자미리다 사진,글 로 기재드렸다고 환불안된다했구요 그런데 갑자기 아까 애견카페에서 사진을 제대로 보지못했다 그러시구요 그래서 제잘못이 아니니까
환불 불가능하다고말씀드렸고요 하지만
구매자분이 물건받기전에는 환불 해줘야한다고하는데 맞는건가요? 또물건 받기전 입금한거는 환불해야된다고하는데 맞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이미 거래가 성사되어 금액까지 지불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일방의 의사로 계약파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을 해제하려면 쌍방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되어야 하는데, 질문자님은 환불의사가 없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환불을 해주실 의무는 없습니다.
환불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가 기존에 설명된 하자를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직거래나 중고거래라는 점을 고려할 때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