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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부전나비185
환한부전나비18522.06.04
중고거래시 막무가내 사기죄성립?

중고거래에 물건하나 판매했는데

입금받고 바로 물건을 보냈는데 다음날 취소하겠다면서 입금한 돈을 돌려 달라고 하네요

원래 판매할때 교환취소안된다는걸 표기했지만 물건배송만 취소 된다면 취소해드리려고 기다려달라고했습니다

그런데 중고거래에서 사기로 신고를 하면서 아이디정지를 시키시네요ㅡㅡ그래서 물건을 보냈으니 취소하는거 기다려달라했고 취소확인하면 입금도 해주겠다고 했고요

기다리랬더니 당장입금안하면 경찰서에 신고를 하겠다고 난리를 치네요

중고시장에서 거래도 못하게 아이디 삭제까지 시키더니 경찰에 사기로 고소까지 했네요 저는 억울합니다 물건배송신청은 이미했으니 거래를 먼저 취소시키고 기다리랬더니 사기고소까지 해논상태입니다

중고거래해야하는 제 아이디 삭제시키고 전 배송했다가 취소시킨 피해는 생각도 안하고 막무가내입니다

사기를 칠거같으면 애초에 연락처를 주지도 않았겠죠

제가 억울한 대우를 받아도 환불이 늦어졌다고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되는건가요?

진짜 어이가 없는데

이럴때 어찌대처 해야할지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사기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실제 고소를 하여도 처벌을 받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관련하여 좀 더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중고거래 앱측에 사기가 아님을 충분히 소명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한다면 상대방은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이기에 무고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경찰에서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불이 늦어졌다고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에서 해당 고소를 받아줄지도 의문이나, 받아준다면 위 내용을 그대로 진술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