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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강아지98
큰강아지9824.02.29

하자가 있는 상품을 중고 직거래로 구매하였는데 환불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중고거래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제가 판매자가 있는 곳으로 가서 물건(테이블)을 받은 후 상품은 괜찮냐고 물어보았고

판매자는 "상태는 괜찮은데 혹시나 이상이 있으면 연락주세요" 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확인은 하지 않고 돈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리고 차로 돌아와 상품을 바로 꺼냈을 때 판매글에 게시된 사진과는 다르게 테이블 상판에 눈에 띄게 굵게 파인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렴하게 중고 거래 했으니 이정도는 감안하고 쓰자라고 생각 한 후 집으로 돌아갔고

집에서 전체 조립을 하려는데 테이블 다리가 부러져 있어서 사용이 불가한 상태였습니다.

바로 연락을 하여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판매자 측은 "구매자가 집에서 조립하다 부러졌는지 내가 어떻게 아냐, 왜 그자리에서 확인하지 않았냐"고 반문하였고

"저희가 돈 주고 산 상품을 왜 부러트리겠냐. 조립을 하기도 전에 부러져 있었고 분명히 이상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고 하지 않았냐" 했으나

결국 판매자측은 환불은 못해주고 AS비용을 지불해주겠다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AS을 맡기고 해당 비용을 청구했으나 대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판매자에게 이런식으로 연락 무시하고 끝까지 입금 안해주면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얘기 해늫은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승소할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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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거래과정이고 외형상의 문제라면 구매자가 과실로 확인하지 않은 것이 되기 때문에 승소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래물건의 하자로 인해 상호 합의하에 AS비용을 받기로 하셨다면 법적으로도 이를 받으실 권리가 있기 때문에

    만약 상대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AS비용(약정금)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충분히 승소가능하십니다.


  • 상대방이 다른 건 몰라도 AS비용에 대해서는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라면

    이후 그 비용을 청구한 것에 대하여 연락두절된 경우 손배해상청구가 가능하고,

    상대방이 비용 지급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했느냐에 따라 승소 여부가 명확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품의 중요한 부분의 하자에 대하여 상품이 매매계약을 하기 전부터 위의 중요한 부분의 하자가 있음을 질문자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별다른 증거가 없다면 다툼의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