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환불 시 사전 고지되지 않은 용달비도 배상해야하나요?

어제 중고 플랫폼을 통해 의자를 9만원에 판매했습니다

구매자님이 가져가신가하여 돈을 당근페이로 미리 받고 집 앞에 두고 비대면 거래하였습니다

근데 다음날 의자 시트에 얼룩 하자가 있다며 환불 요청을 하셨습니다

제가 판매 직전 집앞에 내놓기 전에 물티슈로 닦은게 시트쪽에 얼룩으로 남은 듯 해서 환불해드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본인이 용달을 불러서 의자를 배송받았으니 용달비 3만원도 환불해달라고 하시네요

저는 용달에 대해서 사전에 고지받지 못하여 직접 가져가신줄 알았다고 대답했고, 따라서 배송비 3만원은 환불 못해드린다고 하고 당근페이로 물건 값 전액9만원을 환불해드렸습니다.

그 후 주소를 알려주면 의자를 다시 가져가겠다고 했지만 배송비 3만원을 주지않으면 의자도 못돌려준다고 계속 주소를 안주십니다.

계속 싸우는 것도 지쳐 의자 가져갈때 물건 확인 후 배송비 3만원을 드린다고 했지만, 선입금을 안해주면 물건 위치를 안알려준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1. 제가 판매한 의자 값 전액 9만원응 환불해드렸는데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건 문제가 되지않나요?

  2.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용달비 3만원도 제가 보상하는게 맞나요?

  3. 구매자가 저를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이게 사기에 성립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문제됩니다. 상대방은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2. 고지여부를 불문하고 인과관계 있는 손해라면 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3. 기재된 내용상 기망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