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직거래 환불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당근마켓으로 의자 직거래를 했습니다.
먼저 게시글에 올릴 당시 의자를 다 닦은 상태로 사진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의자에 묻은 얼룩이 다 지워진 상태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구매자에게 판매하기 전까지 방치해두었다가 판매를 하려고 들고 나가는 도중에 의자의 얼룩이 지워지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고, 만나자마자 죄송하지만 이게 지워진 줄 알았는데 얼룩이 안지워졌다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하자가 없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서는 구매자 분께서 한번 쓱쓱 문질러보더니 그냥 차에 싣고 저에게 돈을 주고서 가셨습니다. 하지만 몇분 후에 생각보다 상태가 심한거 같다며, 갑자기 환불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죄송하지만 환불은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게시글에 하자 없음이라고 해놨다는 이유로 저를 사기죄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게시글에는 하자가 없는 줄 알고 하자가 없다고 올렸고, 그 이후에 직접 만나서 가져가시기 전에 알고보니 하자가 있다 죄송하다 라고 말씀드렸는데도 원래 주기로 한 돈 주고 가셨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환불을 해드려야하나요? 또한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