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직거래 환불해줘야 하나요?

2022. 07. 09. 16:03

안녕하세요 얼마전 당근마켓으로 의자 직거래를 했습니다.

먼저 게시글에 올릴 당시 의자를 다 닦은 상태로 사진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의자에 묻은 얼룩이 다 지워진 상태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구매자에게 판매하기 전까지 방치해두었다가 판매를 하려고 들고 나가는 도중에 의자의 얼룩이 지워지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고, 만나자마자 죄송하지만 이게 지워진 줄 알았는데 얼룩이 안지워졌다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하자가 없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서는 구매자 분께서 한번 쓱쓱 문질러보더니 그냥 차에 싣고 저에게 돈을 주고서 가셨습니다. 하지만 몇분 후에 생각보다 상태가 심한거 같다며, 갑자기 환불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죄송하지만 환불은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게시글에 하자 없음이라고 해놨다는 이유로 저를 사기죄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게시글에는 하자가 없는 줄 알고 하자가 없다고 올렸고, 그 이후에 직접 만나서 가져가시기 전에 알고보니 하자가 있다 죄송하다 라고 말씀드렸는데도 원래 주기로 한 돈 주고 가셨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환불을 해드려야하나요? 또한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문제되는 하자 내용을 알면서도 거래를 했다면 사기죄 성립이 어렵고, 환불의무 역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022. 07. 09.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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