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반짝반짝한망고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과 부당 해고에 대해 질문합니다.ㅇ 배경 설명2024년 7월 1일에 입사해서 25년 7월 31일부로 퇴사를 했습니다.권고 사직으로 인해 퇴사를 했으며 사직서 제출 시, 사유를 권고 사직으로 2번 제출했지만자발적 퇴사로 강요를 받아 그렇게 변경하고 퇴사를 했습니다.회사에서는 7월 1일까지 실제로 근무하고 31일까지 근무 처리를 해줬으니미사용한 연차 4개는 7월에 사용했다고 처리한게 맞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또한, 연차 사용 시스템은 회사 메일로 인사담당자에게 연차를 쓰겠다는 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미사용 연차가 4개라는 걸 증명을 하고 싶지만 제 회사계정은 이미 삭제되고 없어져 접속할 수 없습니다.ㅇ 질문1. 부당해고 신고가 가능할지 알고 싶습니다.(퇴사 당시, 사직서에 권고사직으로 적은 서류를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해당 사진 데이터에 날짜와 회사 위치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증거로 신빙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 회사가 미사용 연차수당을 끝까지 거부하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여법적인 강제성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미사용 연차가 4개라는 건 일단 사장님과 대화한 카톡 내용이 있는데 이걸로 증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필요하다면 회사동료에게 메일 스크린샷을 찍어달라 부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3. 지금, 임금지연 체불로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만약, 퇴사 시 사실에 기반한 사유가 아니란 것이 증명이 된다면 제가 받는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4. 회사가 납부해야 할 6월 국민연금이 미납이 되었단 통지서를 받았습니다.이걸 신고하여 강제적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많습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에 미사용 연차수당이 포함이 되었는지 질문입니다.미사용 연차가 4개가 있는데 퇴직금 산정 내역서에는 기본급 + 식비만 있어서요.한달에 영업일이 20일이 있다고 할 때, 월급의 1/5를 못받았다고 판단을 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