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근거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과 부당 해고에 대해 질문합니다.
ㅇ 배경 설명
2024년 7월 1일에 입사해서 25년 7월 31일부로 퇴사를 했습니다.
권고 사직으로 인해 퇴사를 했으며 사직서 제출 시, 사유를 권고 사직으로 2번 제출했지만
자발적 퇴사로 강요를 받아 그렇게 변경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7월 1일까지 실제로 근무하고 31일까지 근무 처리를 해줬으니
미사용한 연차 4개는 7월에 사용했다고 처리한게 맞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차 사용 시스템은 회사 메일로 인사담당자에게 연차를 쓰겠다는 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가 4개라는 걸 증명을 하고 싶지만 제 회사계정은 이미 삭제되고 없어져 접속할 수 없습니다.
ㅇ 질문
1. 부당해고 신고가 가능할지 알고 싶습니다.
(퇴사 당시, 사직서에 권고사직으로 적은 서류를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해당 사진 데이터에 날짜와 회사 위치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증거로 신빙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회사가 미사용 연차수당을 끝까지 거부하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여
법적인 강제성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미사용 연차가 4개라는 건 일단 사장님과 대화한 카톡 내용이 있는데 이걸로 증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필요하다면 회사동료에게 메일 스크린샷을 찍어달라 부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지금, 임금지연 체불로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 퇴사 시 사실에 기반한 사유가 아니란 것이 증명이 된다면 제가 받는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4. 회사가 납부해야 할 6월 국민연금이 미납이 되었단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걸 신고하여 강제적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질문이 많습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네, 일단 노동청에 진정하여 상기 주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자료에 따라 청구 여부가 결정됩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이직사유임에도 불구하고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회사와 공모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한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죄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납부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 역시 합의해지의 한 종류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는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당해고로 다투어도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사직서를 강요하거나 사실상 해고처럼 일방적으로 퇴직을 유도했다면 승소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2. 미사용 연차수당에는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카톡 내용은 정황증거로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귀하가 사용한 실제 연차 일수가 드러나는 증거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권고사직이나 해고 같은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 오히려 더더욱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두터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수급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4. 국민연금 체납분에 대한 추징은 공단에서 실시하며, 근로자가 강제로 납부시키는 제도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는 해고를 당한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또는 사직 모두 해고로 보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가 주장하는 사유로는 부당해고를 다투기 어렵습니다.
연차수당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려면 발생일수 + 사용일수 + 미사용일수에 대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도 명확하지 않고 질문자가 2025.7.1 ~ 31까지 실제 근무하지 않았지만 근무한 것으로 하여 임금을 지급 받은 경우라면 미사용연차 4일분도 포함하여 지급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진정시 구제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음)
퇴사일 기준 1년 안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이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질문자 기재 내용에는 재직 중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된 사실이 보이지 않는데? 어떤 임금체불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월급에서 국민연금 공제를 한 경우 사용자가 원천징수 의무자이기 때문에 공단에서 사용자에게 강제징수합니다.(질문자가 문제제기 하지 않아도)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위해서는 "해고"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사용자가 해고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 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2.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노동청에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도록 시정지시를 할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해당 금품을 지급합니다.
3.사실과 다른 사유로 퇴사 사유를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판단되어, 기존에 받은 실업급여를 반납하고, 최대 5배 이내의 금액이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회사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경우, 경찰 회사를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