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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소쩍새177
명랑한소쩍새177

퇴사시 연차수당 반환에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2017.07.10에 입사하여 2022.03.31을 마지막 근무로 퇴사하려고 관련 부서에 말을 해둔 상태이며 사직서 또한 제출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퇴사하는 과정에서 연차 수당에 관련하여 의문점이 있어 글 남깁니다.


아래의 표와 같이 연, 월차가 발생한것으로 알고 있고 미사용한 연차 수당 또한 표와 같이 지급 받았습니다.


한해에 연차는 2~4개 정도로 적게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해 할 수 없는 부분은 회사측에서는 1년 만근을 채우지 않고 나가니 연차를 사용한 만큼 마지막 달 월급에서 차감 하고 지급하겠다고 주장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알고있는 근로 기준법으로는 오히려 차감이 아니라 퇴직시 2021.07.10 기준으로 새로이 발생한 16개의 연차에서 사용분 제하고 잔여 연차의 수당을 제가 받아야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저 이전에 퇴사하신 분들은 이미 연차수당반납이라는 명목하에 차감이 된 월급을 수령 후 퇴사하셨다고 들었으나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 질문 남깁니다.


상세적으로 궁금하거나 제 설명에 이해가 힘드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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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1년 근무가 된 경우 발생하는 연차 중 미사용 부분에 대하여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우선은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미지급하는 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확인해보시고, 협의가 안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회사가 잘못 적용한 것으로 신규로 연차가 갱신 된 경우 퇴사시에 연차 수당을 계산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퇴직금과 함께 정산하여 지급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