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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꿩146
강력한꿩146

퇴사시 연차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8월25일 근무,26일이 6번째 휴무고 8월27일 퇴사였습니다.오늘 퇴직금 산정서를 카톡으로 받아서 확인해봤는데 제 동의 없이 퇴사일이 8/31일로 변경됐으며 27,28,29,30일이 연차 처리됐는데 이럴 경우엔 주5일 근무를 하지 않아서 휴무 2번이 발생하지 않는 건가요?

남은 연차는 10개였고 퇴사할때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준다고 했습니다. 관리자분께 물어보니 27-31까지 연차 5개 사용됐고 ,연차수당은 5일치라고 하는데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주5일(월 ~ 금) 근무를 한다면 연차는 근로일만 카운팅이 됩니다. 따라서 27일부터 31일까지는 4개를

    소진한것이 되고 미사용 연차수당은 6개가 지급되어야 합니다.(물론 이건 질문자님이 연차소진에 문제를 삼지 않은

    경우이며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연차를 소진시킨 자체가 불법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퇴사일을 기존처럼

    하고 미사용 연차 10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부여받은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정확한 사실관계는 당사자간 증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리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