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해요 !

제가 23년도 5월 30일부터 근무를 했고 ,

26년 5월 31일에 퇴사예정인데요

제가 먼저 원한 퇴사가 아니였고

회사측이랑 문제가 생겨서 갑자기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연차를 얼마나 썼는지 계산하다보니

하루차이로 늦게 퇴사를 하게 되어서

찾아보니 새롭게 연차가 발생하는걸로 나오는데

이런경우에 연차수당을 다 받을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3.5.30 입사자의 경우

    2. 2023.5.30 ~ 2024.4.30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3. 2024.5.30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발생

    4. 2025.5.30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발생

    5. 2026.5.30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6일 발생

    6. 2026.5.31까지 재직하고 퇴사하는 경우 2026.5.30 발생한 연차휴가 16일에 대하여 미사용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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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6.05.30.에 질문자님에게 16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였을 것이며,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3년 5월 30일에 입사하였다면 26년 5월 30일에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질문자님이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16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25.5.30.~26.5.29. 동안 80% 이상 출근 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26.5.30.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최소 26.5.30.까지 재직하고 퇴사한 때는 해당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황이 위와 같다면 마지막해 연차도 새롭게 발생할 것입니다. 연차수당 지급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