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3.5.30 입사자의 경우
2. 2023.5.30 ~ 2024.4.30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3. 2024.5.30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발생
4. 2025.5.30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발생
5. 2026.5.30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6일 발생
6. 2026.5.31까지 재직하고 퇴사하는 경우 2026.5.30 발생한 연차휴가 16일에 대하여 미사용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