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미사용 연차수당이 포함이 되었는지 질문입니다.
미사용 연차가 4개가 있는데 퇴직금 산정 내역서에는 기본급 + 식비만 있어서요.
한달에 영업일이 20일이 있다고 할 때, 월급의 1/5를 못받았다고 판단을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미사용 연차는 일반적으로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일수를 곱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는 원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에 부여된 연차의 미사용 수당지급된 부분은 3/12만큼 포함되나, 아마 여기에는 해당안할걸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씩 주5일 일했다면 연차 4일은 약 45만원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연차수당은, 퇴직 이전 이미 지급이 완료된 연차수당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 당시 미사용 연차휴가가 있을 경우 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정에 포함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 이전에 이미 받은 것만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직할 때 발생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급여명세서에 따르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4일분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해당 4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퇴직으로 인해 사용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것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나,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고 수당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해당 금액의 12분의 3만큼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또는 퇴직 전년도에 입사하여 그 당시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근속기간이 13개월이므로
1) 1년 미만의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부분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며,
2) 입사 후 1년 동안 80%이상 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부분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미사용 연차수당으로는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위를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휴가가 어느 시점에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 평균임금 산입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가 4일 남아 있었다면,
4일분의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과 별도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기업에서 근로계약 체결 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임금항목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였고, 실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였다면, 추가로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근로자의 마지막 달 임금 등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며,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 1일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x미사용 휴가 일수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 정당하게 지급되지 않았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