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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반짝반짝한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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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미사용 연차수당이 포함이 되었는지 질문입니다.

미사용 연차가 4개가 있는데 퇴직금 산정 내역서에는 기본급 + 식비만 있어서요.

한달에 영업일이 20일이 있다고 할 때, 월급의 1/5를 못받았다고 판단을 하면 될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미사용 연차는 일반적으로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일수를 곱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는 원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에 부여된 연차의 미사용 수당지급된 부분은 3/12만큼 포함되나, 아마 여기에는 해당안할걸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씩 주5일 일했다면 연차 4일은 약 45만원정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연차수당은, 퇴직 이전 이미 지급이 완료된 연차수당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 당시 미사용 연차휴가가 있을 경우 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정에 포함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 이전에 이미 받은 것만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직할 때 발생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급여명세서에 따르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4일분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해당 4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퇴직으로 인해 사용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것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나,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고 수당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해당 금액의 12분의 3만큼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또는 퇴직 전년도에 입사하여 그 당시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근속기간이 13개월이므로

    1) 1년 미만의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부분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며,

    2) 입사 후 1년 동안 80%이상 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부분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미사용 연차수당으로는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위를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휴가가 어느 시점에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 평균임금 산입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가 4일 남아 있었다면,

    4일분의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과 별도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기업에서 근로계약 체결 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임금항목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였고, 실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였다면, 추가로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근로자의 마지막 달 임금 등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며,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 1일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x미사용 휴가 일수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 정당하게 지급되지 않았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