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퇴근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개인성실 국고보조금 감가상각비 과다반영개인사업장 성실이에요국고보조금으로 자산을 구입한것이 있어서 수기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했는데전기에 감가상각비를 과다하게 반영해서 국고보조금으로 구입한 자산의 장부가액이 안맞아요자산금액을 다시 원래대로 맞추고 전기오류수정손실로 반영해야되는데법인 아니여서 영업외비용으로 하면 될까요??이익잉여금으로 반영해서 대차대조표에 표기되게 하면 될까요??전기분을 수정해야될까요??당해년도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는 어떻게 반영해야되나요?
- 법인세세금·세무Q. 외화통장 잔액과 원장상 잔액이 안맞아요...외화통장은 마이너스통장이 아닌데 거래처원장상 잔액이 마이너스로 떠요...잔액증명서상의 평가금액(잔액X환율)과 원장상의 금액이 1억정도 안맞는데..이 경우 외환차익으로 처리해도 될까요?입출금시 환율대로 원화 환산해서 잘 적용했는데 차액이 왜 뜨는건가요..?아니면 혹시 입출금 기준으로 환율 적용했듯이 잔액기준 으로도 환율 적용해서 원화잔액을 맞춰야되는건가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수출신고필증 운반비로 분개처리하는 방법 및 부가세신고수출신고필증총신고가격 $6,831 + 운임 $531.3 = 결제금액 $7,362.3 으로 표기되어있고홈택스에서 수출실적명세서 조회를 하면 결제금액 $7,362.3 X @1449 = ₩10,667,972원으로 신고되어 있어요회사측에서 운임비를 판반비 잡아달라고 하는데 1. [차변] 외상매출금 9,898,119 [대변] 제품매출 10,667,972($7,362.3*@1449) 운반비 769,853($531.3*@1449)으로 해야되나요? 아니면2. [차변] 외상매출금 9,128,266 [대변] 제품매출 9,898,119($6,831*@1449) 운반비 769,853($531.3*@1449)으로 반영해서 부가세신고시 운반비에 대한 부분은 수입금액제외분으로 매출에서 차감 해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