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성실 국고보조금 감가상각비 과다반영
개인사업장 성실이에요
국고보조금으로 자산을 구입한것이 있어서 수기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했는데
전기에 감가상각비를 과다하게 반영해서 국고보조금으로 구입한 자산의 장부가액이 안맞아요
자산금액을 다시 원래대로 맞추고 전기오류수정손실로 반영해야되는데
법인 아니여서 영업외비용으로 하면 될까요??
이익잉여금으로 반영해서 대차대조표에 표기되게 하면 될까요??
전기분을 수정해야될까요??
당해년도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는 어떻게 반영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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