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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여전히용기를내는감귤
외화통장은 마이너스통장이 아닌데 거래처원장상 잔액이 마이너스로 떠요...
잔액증명서상의 평가금액(잔액X환율)과 원장상의 금액이 1억정도 안맞는데..
이 경우 외환차익으로 처리해도 될까요?
입출금시 환율대로 원화 환산해서 잘 적용했는데 차액이 왜 뜨는건가요..?
아니면 혹시 입출금 기준으로 환율 적용했듯이 잔액기준 으로도 환율 적용해서 원화잔액을 맞춰야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수출 등을 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원화로 환산한 가액과 과세기간 말 현재의 원화 환산가액의
차이에 대하여 과세기간 말 현재의 평가액이 더 큰 경우 외화평가이익을,
더 적은 경우 외화평가손실로 기재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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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외화평가방법을 별도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입금 시 환율을 출금 시에도 적용하여 관리하셔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출금 시의 환율을 별도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