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중통화거래 분개궁금합니다....!
JPY엔화로 달러 USD구매하였는데요 .이경우 분개가궁금한데요 .(원화 출금은안된상태로 외화구매)
분개할때 환율은 고시환율로반영하여 차액은 외환차손으로 이렇게 반영해도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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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엔화를 달러화로 환전하는 경우 발생하는 환차손익은
사업자의 손익계산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환산차익 발생시 대변에, 환산차손 발생시 차변에 기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분개를 하고 대차 차액은 외환차손익으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