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중통화거래 분개궁금합니다....!

JPY엔화로 달러 USD구매하였는데요 .이경우 분개가궁금한데요 .(원화 출금은안된상태로 외화구매)

분개할때 환율은 고시환율로반영하여 차액은 외환차손으로 이렇게 반영해도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엔화를 달러화로 환전하는 경우 발생하는 환차손익은

    사업자의 손익계산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환산차익 발생시 대변에, 환산차손 발생시 차변에 기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분개를 하고 대차 차액은 외환차손익으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