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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성숙한땅돼지230
외화보통예금통장에서 같은은행 보통예금 통장으로 송금했습니다
외화통장 거래환율 × 달러 계산한금액과 보통예금에 입금된 금액이 같은데(100달러 환율 1300원 이라고할때)
외화통장 찾으신금액 100달러
보통예금통장 130,000원 이렇게 기입되어있어요
환차액은 외화통장에 안나타나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단순한 입금이고 실제 환산한 것이 아니라면 외환차익은 인식하지 않고, 나중에 환산시 환차익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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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회사가 가입한 외화보통예금계좌에서 일반 보통예금계좌로 자금을
원화로 이체시 동일한 금액으로 이체시에 외환차손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회계처리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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