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히적극적인천사
- 임금·급여고용·노동Q. 숙식을 제공 받는 것도 영리행위인가요?직업군인 전역 전 게스트하우스에서 스텝일을 해보려고 합니다.일은 그냥 파티에 참석해서 어색함을 풀어주는 정도고요.청소업무나 이런 업무는 없습니다.가장 큰 것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무급이라는 점이나 숙식을 제공받습니다.여기서, 숙식을 제공받는게 영리업무로 취급될 수 있는지, 또한 전역 전 위와 같은 일을 하는게 겸직으로 볼 수 있는지(계약서 작성X 입출금내역X) 궁금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공무원(군인) 비영리 활동 겸직 위반 가능성안녕하세요! 현재 군인신분으로 복무 중입니다. 겸직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제가 9월 경 전역 예정이며, 잔여 휴가가 많아 9월까지 휴가를 계속 길게 나갈 예정입니다.이때, 제주도 게스트하우스 스텝을 해보고싶은데 이것이 겸직의무 위반 사항이 될지 궁금합니다. 군인복무기본법, 공무원법 등을 살펴보아도 애매하여 전문가분의 조언이 필요합니다.게스트하우스 스텝이란 다음과 같습니다.근로자가 아닌, 여행자로 간주무급형태이며, 보수 대신 숙식을 제공 받음. 이에 따라 입출금 내역 또한 아무 내용 없음.2일 근무 / 2일 휴무 형태계약 또는 계약서 일체 작성하지 않음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영리행위가 아닙니다. 정식적인 계약을 맺는 관계도 아닙니다. 또한 휴가 때만 일시적으로 할 예정이라 직무에 영향도 전혀 없습니다.이때,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공무원법 또는 군인복무기본법을 통해 보았을 때 이것이 겸직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처벌이 가능하다면, 계약서나 입출금내역이 없는데 무엇을 증거로 처벌을 할까요?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증거없이 겸직의무 위반 신고가 들어온다면 증거가 없음에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나요?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