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군인) 비영리 활동 겸직 위반 가능성

안녕하세요! 현재 군인신분으로 복무 중입니다. 겸직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제가 9월 경 전역 예정이며, 잔여 휴가가 많아 9월까지 휴가를 계속 길게 나갈 예정입니다.

이때, 제주도 게스트하우스 스텝을 해보고싶은데 이것이 겸직의무 위반 사항이 될지 궁금합니다.

군인복무기본법, 공무원법 등을 살펴보아도 애매하여 전문가분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게스트하우스 스텝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가 아닌, 여행자로 간주

  • 무급형태이며, 보수 대신 숙식을 제공 받음. 이에 따라 입출금 내역 또한 아무 내용 없음.

  • 2일 근무 / 2일 휴무 형태

  • 계약 또는 계약서 일체 작성하지 않음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영리행위가 아닙니다. 정식적인 계약을 맺는 관계도 아닙니다. 또한 휴가 때만 일시적으로 할 예정이라 직무에 영향도 전혀 없습니다.

이때,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원법 또는 군인복무기본법을 통해 보았을 때 이것이 겸직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2. 처벌이 가능하다면, 계약서나 입출금내역이 없는데 무엇을 증거로 처벌을 할까요?

  3.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증거없이 겸직의무 위반 신고가 들어온다면 증거가 없음에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해당 게스트하우스에 고용되어 있다거나 근무하고 있다고 볼 만힌 사정이 없어 겸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해당 게스트하우스의 노동관계법령 위반이 문제됩니다.

    제보나 신고가 이루어지면 증거에 관계없이 일단 조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