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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식을 제공 받는 것도 영리행위인가요?

직업군인 전역 전 게스트하우스에서 스텝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은 그냥 파티에 참석해서 어색함을 풀어주는 정도고요.

청소업무나 이런 업무는 없습니다.

가장 큰 것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무급이라는 점이나 숙식을 제공받습니다.

여기서, 숙식을 제공받는게 영리업무로 취급될 수 있는지, 또한 전역 전 위와 같은 일을 하는게 겸직으로 볼 수 있는지(계약서 작성X 입출금내역X)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대 인사과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겠지만 별도 근로에 대한 소득없이 숙식이 제공되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겸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숙식을 제공받는 경우라면 그 업무를 소득이 발생하는 업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