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일을 하면서 일에 지장안갈정도로 간단한 알바로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데 이것도 겸직에 해당하는건가요? 겸직의 정확한 기준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겸직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통해 겸직의 범위 등을 규정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타 회사의 업무를 하여 소득활동이
있다면 겸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겸직에 대해 명시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재량에 따라 겸직에 대해 임의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겸직하는 경우에 취업규칙에 명시된 징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른 일을 한다면 그것이 사업이든 근로든 겸직에 해당합니다. 다만 기존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라면 회사에서 징계를 당하더라도 부당징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면서 일에 지장안갈정도로 간단한 알바로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데 이것도 겸직에 해당하는건가요? 겸직의 정확한 기준이궁금합니다
-> 투잡 문의로 사료되오며,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나,
문의하신 경우와 같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의 개념이나 겸직 행위의 금지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금지할 수 있는 겸직행위는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있는 겸직 행위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겸직의 기준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겸직이란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하는 바, 취업규칙 등에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 있을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