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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

겸직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일을 하면서 일에 지장안갈정도로 간단한 알바로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데 이것도 겸직에 해당하는건가요? 겸직의 정확한 기준이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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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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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겸직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통해 겸직의 범위 등을 규정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타 회사의 업무를 하여 소득활동이

    있다면 겸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겸직에 대해 명시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재량에 따라 겸직에 대해 임의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겸직하는 경우에 취업규칙에 명시된 징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른 일을 한다면 그것이 사업이든 근로든 겸직에 해당합니다. 다만 기존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라면 회사에서 징계를 당하더라도 부당징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면서 일에 지장안갈정도로 간단한 알바로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데 이것도 겸직에 해당하는건가요? 겸직의 정확한 기준이궁금합니다

    -> 투잡 문의로 사료되오며,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나,

    문의하신 경우와 같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의 개념이나 겸직 행위의 금지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금지할 수 있는 겸직행위는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있는 겸직 행위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겸직의 기준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겸직이란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하는 바, 취업규칙 등에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 있을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