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당업무지시나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저는 현재 5인 이상 중소기업 사무실에 재직중입니다.아래 내용들이 부당업무지시나 직장내 괴롭힘에해당되는지 궁급해요.근로계약서 상 업무시간은 오전 9시 부터 오후 6시까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업무준비를 위해 8시 반이면 사무실에 출근하는데직장 상사들이 업무시간 전 오는 전화를 응대하라고 했지만 저는 이를 거부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실 전화기를 최신형으로 교체하며자기들이 오는 전화를 당겨받지만결국 실질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저의 몫 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분란을 일으켜 전화기를 교체하고 피해를 보고있다고 가스라이팅을 당했습니다.사무실 주 업무는 저를 포함한 여직원 3명이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자재 발주 및 거래처 발주서 확인 및 출하명세서 작성 등 진행하면서 여직원들 간의 사담에 거슬린다며 상사들이 사무실에 있는 것을 기피한다며 자신들이 장시간 사무실에 없는 것을 정당화하며 업무시간이나 회의 시간을 통해서 말한 것이 아닌 퇴근 시간에 카풀로 퇴근하면서 들은 내용입니다.위 내용들과 관련해서 주고받은 내용을 녹음한 증거는 있습니다. 현재 저는 정신적과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퇴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들이 부당업무지시나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