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과식하는오징어튀김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부당업무지시나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저는 현재 5인 이상 중소기업 사무실에 재직중입니다.아래 내용들이 부당업무지시나 직장내 괴롭힘에해당되는지 궁급해요.근로계약서 상 업무시간은 오전 9시 부터 오후 6시까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업무준비를 위해 8시 반이면 사무실에 출근하는데직장 상사들이 업무시간 전 오는 전화를 응대하라고 했지만 저는 이를 거부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실 전화기를 최신형으로 교체하며자기들이 오는 전화를 당겨받지만결국 실질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저의 몫 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분란을 일으켜 전화기를 교체하고 피해를 보고있다고 가스라이팅을 당했습니다.사무실 주 업무는 저를 포함한 여직원 3명이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자재 발주 및 거래처 발주서 확인 및 출하명세서 작성 등 진행하면서 여직원들 간의 사담에 거슬린다며 상사들이 사무실에 있는 것을 기피한다며 자신들이 장시간 사무실에 없는 것을 정당화하며 업무시간이나 회의 시간을 통해서 말한 것이 아닌 퇴근 시간에 카풀로 퇴근하면서 들은 내용입니다.위 내용들과 관련해서 주고받은 내용을 녹음한 증거는 있습니다. 현재 저는 정신적과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퇴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들이 부당업무지시나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이 될까요?
- 회사 생활고민상담Q. 근로시간 전 통화응대 강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까요?현재 5인이상 중소기업에 재직중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입니다.업무 준비를 위해 일찍 출근하는 편이고기본 8시 반이면 사무실에 도착해서 업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업무 준비중에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그런데 회사에서 근로시간 전에 오는 전화를 다 받아서 응대를 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저는 근로시간이 되면 전화를 받겠다고 대답했는데상사분들이 분란을 만들지 말라고 일침하며근로시간 전 업무를 강요하고 있습니다.이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이 될까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알러지로 인한 사무실 환경 미개선으로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저는 사무실 직원이고 저희 회사는 제조업 공장입니다.이번에 회사가 이전을 했는데 옆에 바로 재활용공장이 있어서공기질도 않좋고 수시로 사무실에 바퀴벌레가 나타납니다.제가 바퀴벌레 알러지가 5등급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라기겁을 하면서 화장실 배수구 커버 교체 등등 환경개선을 요청했는데저보고 그냥 바퀴벌레랑 인사하고 다니라고 농담하면서전혀 개선을 안해줍니다ㅜㅜ이런 상황에서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기 힘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