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근로시간 전 통화응대 강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까요?
현재 5인이상 중소기업에 재직중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입니다.
업무 준비를 위해 일찍 출근하는 편이고
기본 8시 반이면 사무실에 도착해서 업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업무 준비중에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근로시간 전에 오는 전화를 다 받아서 응대를 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로시간이 되면 전화를 받겠다고 대답했는데
상사분들이 분란을 만들지 말라고 일침하며
근로시간 전 업무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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