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가 근로법을 위반을하는데 증거를 어떤식으로 모아야 할까요
작업자 라서 업무시간에는 휴대폰 사용이 금지 라서 증거를 모을수가 없는데요..
출근시간 10분 전 까지 회의실로 옷을 갈아입고 (제전복,모자,신발)모여서 회의를 해야하고
휴게시간도 10분 휴무인데 2분전 자리도착
점심시간에도 간헐적이지만 추가적으로 근무를 하고있어요
따로 메모를 해서 몇월 몇일 몇시 몇분 초과근무라고 적어놓긴했는데..이게 증거자료가 될까요?
이외에도 법정의무교육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싸인만하라고 하고
근로자 동의없는 강제 연차사용 이런것도 있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대한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휴게시간 미부여 등은 실무상 인정되기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직장 동료의 진술 등을 확보하여 노동청에 진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해야지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