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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고운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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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휴게시간을 확보해 주지 않습니다. 신고를 하려는데 증거수집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로계약서엔 주6일 근무로 주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한 주 52시간, 휴게시간 2.333(2시간20분)(점심시간 1시간, 나머지는 시간나는대로 휴식) 을 제외한 하루 8.666... 시간을 근무한다고 돼있습니다만

실제로 일을 해보면 요리 재료손질, 보조, 운반, 쓰레기처리 ,마감업무 등등 제 시간에 업무를 수행하기엔 턱없이 모자란 시간입니다.

특히 운반업무는 무거운 물건을 들고 나르는 만큼 저를 포함한 남자직원 2명만 원활히 수행 가능 한 업무라 휴무일도 서로 겹치지 않게 조정하고있습니다.

업무시작 초반 1월초엔 직원 숫자도 더 많았고 어느정도 교대를 하며 쉴 만큼 여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인원 감축을 하더니 일이 익숙해지자 점점 개인에게 할당되는 업무가 늘어나서 감당하기 힘들어지는 지금이 됐고 다른 부서에까지 도움을 요청하게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로인해 근 8개월 동안 업무를 하는 날에는 휴게시간 1시간이상을 쉬지 못하고 근무를 했습니다.

휴게시간을 확보 해달라는 항의를 해도

업무속도가 느려서 그렇다는 이유로 들어주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휴게시간을 전부 이용하려하면 눈치를 주고 도저히 제 시간에 처리할 수 없는 일을 시켜놓곤 업무 속도가 느리다며 견책합니다.

근로시간을 먼저 지켜주고 업무개선요구를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순서가 반대로 된 것 같아 어이가 없습니다.

다른 근로자들도 모두 쉬는시간을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다면서 직원들 끼리 담소를 나눌 때 하소연 하지만 분위기를 살피며 일을 키우고 싶지 않다면서 참모나 사장에게 직접적으로 항의하지 않습니다.

일이 굉장히 바쁘고 시간에 쫒기듯 일을 하는데 인원 보충은 없다고 합니다.

저와 같은 시간대의 다른 근무자 중에는 점심시간은 커녕 40분도 안돼서 휴게실에서 나와 일을 합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제 시간에 퇴근도 못 하고 간다면서 울며겨자먹기로 제대로 챙겨주지도 않은 쉬는시간까지 쪼개가면서 일을 합니다.

또, 회사에서는 출근카드에 쉬는시간을 따로 체크하지않고 자발적으로 쉬게끔 하는 형태로 쉬는 시간을 부여하고있지만 이러면 증거가 없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 화가납니다.

지금이라도 증거를 남기고 싶은데 어떤 방식이 좋을까요?

동료 직원의 녹취록도 인정 되나요?

아니면 다른 좋은게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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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CCTV가 있다면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CCTV가 없거나 현재까지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라도 휴게시간에 업무 지시를 받는 상황을 휴대폰 녹취로 남기거나, 실제로 휴게시간 동안 업무를 처리하는 모습을 영상 촬영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전 과정을 담아 소정근로시간 내에 업무를 마칠 수 없고 결국 휴게시간을 침해받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기록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증거가 누적되면 직접 증거로서 강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또한, 동료 직원들의 진술서나 사실확인서도 정황증거로 인정될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 직원들이 공동으로 진정을 제기하면 훨씬 더 신빙성과 영향력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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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증거로 대표적인 것은 휴게시간에 업무지시 내용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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