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 노동법 상 주52시간 근무초과.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주 6일(08:00~18:30 월~토 늦게끝나는 날은 19:00~19:30) 동안 일을 하고 있습니다.휴게시간은 20분 전후로 밥먹고 쉬는시간 없이 근무해서 실근무 시간은 하루10시간입니다.
질문1.저같은 경우 주52시간초과 근무가 맞나요? (사업주랑 주52시간 초과에 동의한다고 한적없습니다.근로계약서에도 지들도 주52시간 초과근무는 금지한다 라고 명시했습니다.)
질문2.근로계약서상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되어있는데 질문1의 답이 주52시간 근무 초과가 맞으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질문3.휴게시간도 8시간이상 근무시 1시간이상을 제공 해야된다고 알고있는데 저같은 경우 20분 내외로 밥만먹고 바로 업무를 합니다. 이거도 신고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