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주 40시간 초과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근 근무지에서 근무시간이 주 40시간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로 모든 근로자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지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노무사. 세무사.변호사님 도와주세요!
근로계약서 작성시 9:40-7:10 근무.(10시 근무지 오픈시간) 점심시간 1시간, 토요일 9:40-4:10 근무.(단, 토요일 포함하여 주 5일 근무시 토요일은 8시간 근무로 인정)
일요일과 평일 하루 휴무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근무지에서는 9:40-10:00 에서 20분 차이는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이미 돈으로 주고 있기에 근무시간에 20분을 포함시키지 않기때문에 주 40시간 인정될 수 없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지는 목요일마다 휴진을 하고 있으며 계약서상 주 40시간 근로라는 항목이 작성되어져 있지 않고, 근로계약서 작성 당일 기간은 2024년 5월인데 계약서 날짜 또한 계약서 작성 후 화이트로 지운흔적과 수정된 흔적이 있습니다
(계약서상 계약한 날짜 23년 3월로 잘못 표시되어져있음)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기준으로
평일, 8시간 30분씩 4일 근로=34시간
토요일, 6시간 30분에서 휴게시간 30분 제외
=6시간
주 40시간입니다
20분 차이가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으니 근무시간에서 제외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질문 내용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보기에는 결국 평일에 9시간씩 4일 근무하고, 토요일에 약 4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1주 40시간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