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주 40시간 초과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근 근무지에서 근무시간이 주 40시간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로 모든 근로자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지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노무사. 세무사.변호사님 도와주세요!
근로계약서 작성시 9:40-7:10 근무.(10시 근무지 오픈시간) 점심시간 1시간, 토요일 9:40-4:10 근무.(단, 토요일 포함하여 주 5일 근무시 토요일은 8시간 근무로 인정)
일요일과 평일 하루 휴무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근무지에서는 9:40-10:00 에서 20분 차이는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이미 돈으로 주고 있기에 근무시간에 20분을 포함시키지 않기때문에 주 40시간 인정될 수 없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지는 목요일마다 휴진을 하고 있으며 계약서상 주 40시간 근로라는 항목이 작성되어져 있지 않고, 근로계약서 작성 당일 기간은 2024년 5월인데 계약서 날짜 또한 계약서 작성 후 화이트로 지운흔적과 수정된 흔적이 있습니다
(계약서상 계약한 날짜 23년 3월로 잘못 표시되어져있음)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기준으로
평일, 8시간 30분씩 4일 근로=34시간
토요일, 6시간 30분에서 휴게시간 30분 제외
=6시간
주 40시간입니다
20분 차이가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으니 근무시간에서 제외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질문 내용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보기에는 결국 평일에 9시간씩 4일 근무하고, 토요일에 약 4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1주 40시간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