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러지로 인한 사무실 환경 미개선으로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저는 사무실 직원이고 저희 회사는 제조업 공장입니다.
이번에 회사가 이전을 했는데 옆에 바로 재활용공장이 있어서
공기질도 않좋고 수시로 사무실에 바퀴벌레가 나타납니다.
제가 바퀴벌레 알러지가 5등급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라
기겁을 하면서 화장실 배수구 커버 교체 등등 환경개선을 요청했는데
저보고 그냥 바퀴벌레랑 인사하고 다니라고 농담하면서
전혀 개선을 안해줍니다ㅜㅜ
이런 상황에서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기 힘들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회사 내 업무 환경이 좋지 못하다는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너무한 부분도 있지만 적어주신 사유만으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알러지와 환경개선의 미흡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알러지로 인한 질병(13주 이상 요양 필요)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