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치게시원한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종합소득세 블로그 수익 제출 궁금한 점.2025년에 애드센스로 30만원, 애드포스트로 4만원을 벌었습니다.일단 둘 다 신고는 했습니다.애드센스는 은행 입금 내역으로 증빙서류 제출을 했는데, 애드포스트는 12만 5천원 이상이어야지 영수증을 발급 해주더라구요.궁금한 점이1. 거래명세서 같은 증빙 서류 제출이 필수가 아니라는 글이 많아서 이게 팩트인지 궁금합니다.2. 증빙 서류를 내야한다면 애드포스트는 네이버 포인트 전환 확인 메일로 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영수증 발급 불가)3. 애드센스는 외화라서 신고 필수라는 점은 알고 있는데 애드포스트는 12만 5천원 이하부터 신고더라구요, 애드포스트를 애드센스에 합산해서 신고하는 것이 맞는 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성범죄법률Q. 2D 캐릭터 버튜버에게 아청법 적용되나요?과거 2D 캐릭터 19금 만화를 소지했다가 적발되어 아청법으로 처벌받은 사례를 봤습니다. 아청법은 영상 소지 및 배포해야 성립된다고 알고있습니다.그럼 아래와 같은 사례의 처벌 유무를 알고싶습니다.인터넷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버튜버의 2D 그림 얼굴과 몸매가 어린이 처럼 보인다고 치겠습니다. 다만 실제 버튜버의 나이는 성인일때 "아가 XXX" 등 성희롱하면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제가 궁금한 것은 아청법이 적용되는지, 그게 아니라면 아청법과 비슷한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