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블로그 수익 제출 궁금한 점.

2025년에 애드센스로 30만원, 애드포스트로 4만원을 벌었습니다.

일단 둘 다 신고는 했습니다.

애드센스는 은행 입금 내역으로 증빙서류 제출을 했는데,

애드포스트는 12만 5천원 이상이어야지 영수증을 발급 해주더라구요.

궁금한 점이

1. 거래명세서 같은 증빙 서류 제출이 필수가 아니라는 글이 많아서 이게 팩트인지 궁금합니다.

2. 증빙 서류를 내야한다면 애드포스트는 네이버 포인트 전환 확인 메일로 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영수증 발급 불가)

3. 애드센스는 외화라서 신고 필수라는 점은 알고 있는데 애드포스트는 12만 5천원 이하부터 신고더라구요, 애드포스트를 애드센스에 합산해서 신고하는 것이 맞는 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필수 아닙니다.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면 제출하시면 되나, 연락 올 일도 없습니다.

    2. 애드포스트는 어차피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고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므로 애드포스트는 안하셔도 됩니다.

    3. 안하셔도 됩니다. 신고할 경우, 환급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결론적으로 애드센스 30만 원과 애드포스트 4만 원을 모두 합산해 신고한 것은 맞고, 증빙서류는 신고 때 항상 필수 첨부라기보다 세무서 소명요구에 대비해 보관하는 성격이 큽니다(소득세법 제19조, 제70조).

    애드포스트 영수증이 12만 5천 원 미만이라 발급되지 않으면 네이버 포인트 전환 확인 메일, 애드포스트 수입내역 캡처, 홈택스 지급명세서 조회자료로 소명자료를 대체하면 됩니다.

    애드센스는 외화 입금내역 기준으로, 애드포스트는 네이버 지급 또는 포인트 전환 내역 기준으로 같은 블로그 광고수익에 합산해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