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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 캐릭터 버튜버에게 아청법 적용되나요?

과거 2D 캐릭터 19금 만화를 소지했다가 적발되어 아청법으로 처벌받은 사례를 봤습니다. 아청법은 영상 소지 및 배포해야 성립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아래와 같은 사례의 처벌 유무를 알고싶습니다.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버튜버의 2D 그림 얼굴과 몸매가 어린이 처럼 보인다고 치겠습니다. 다만 실제 버튜버의 나이는 성인일때 "아가 XXX" 등 성희롱하면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아청법이 적용되는지, 그게 아니라면 아청법과 비슷한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다면 아청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 성희롱 발언만으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순 성희롱 행위만으로 범죄로 볼 근거가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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