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버튜버 일러스트를 야하게 그린 경우도 딥페이크인가요?
안녕하세요. A라는 버튜버가 있는데 만약에 이 버튜버 일러스트를 야하게 그린 경우에도 딥페이크에 해당하나요? 그리고 버튜버 캐릭터 설정 상에는 뭐 2살 4살 이러지만 현실 나이로는 20살인 경우에 이걸 아청물이라고 봐야 하나요? 자기 팬카페에 올라온 야한 일러스트도 터치안하는 분위기라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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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러스트의 표현물 자체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하기 충분한 경우라면 아청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실제 현실의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경우 딥페이크라는 범주로 포함하기에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