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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
안녕하세요. 1대1로 자신의 자위영상을 보냈는데 이걸 받은 전남친이 유포하면 불촬죄가 되잖아요. 제 기억상 저번에 그렇다고 하셨던거같아서요. 근데 이걸 본 사람은 이게 합의없이 유포되었다는 제목 예컨데 '전여친 자위 유출 이런거면 몰라도' 단순히 자위영상이라고만 하고 대화에서도 뭐 오빠만 봐라 이런게 있었더라도 이걸 본 사람은 불촬시청죄가 아닌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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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촬영은 허락했더라도 배포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허락없이 배포된 영상을 보는 행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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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불찰물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제목이나 일부 내용만 판단하는게 아니라 판매 경위나 구매자와의 대화 내용, 전체적인 영상 내용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