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딥페이크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딥페이크로 사람을 합성하는 경우 불법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합성한 사진을 시청한 경우 딥페이크 시청으로 처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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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딥페이크 처벌규정은 위와 같습니다. 캐릭터는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이 아니기 때문에 딥페이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합성한 사진의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제작 반포, 시청이 문제된다고 보긴 어려우나
그 표현물에 따라 아청법상 시청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만 캐릭터에 대해서 아청법을 적용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