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딥페이크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딥페이크로 사람을 합성하는 경우 불법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합성한 사진을 시청한 경우 딥페이크 시청으로 처벌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딥페이크 처벌규정은 위와 같습니다. 캐릭터는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이 아니기 때문에 딥페이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합성한 사진의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제작 반포, 시청이 문제된다고 보긴 어려우나
그 표현물에 따라 아청법상 시청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만 캐릭터에 대해서 아청법을 적용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