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주목받는바다표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육아기 근로단축 기간동안 초과근무시간 급여현재 육아기 근로단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업무 특성상 어쩔 수 없이 무분별하게 하루 1-3시간 가량 야근을 하고있습니다. 장기간 이렇게 근무하고 있네요..회사에서 야근을 시켰거나 무분별하게 야근이 발생되어서 제가 회사에 야근 요청을 하지 못했습니다이 경우에도 초과근무시간 급여 청구가 가능한가요..?명시적 요청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청하기 전에 발생한 야근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일요일-토요일까지 1주일을 통으로 해외 출장을 가게되어, 단축근무 외의 시간과 주말까지 일을 해야합니다.. 이 경우 추가 근무 인정되어 급여 정산 받을 수 있을까요?급여는 엄청 깍였는데 너무 억울하고 속상합니다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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