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 근로단축 기간동안 초과근무시간 급여
현재 육아기 근로단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업무 특성상 어쩔 수 없이 무분별하게 하루 1-3시간 가량 야근을 하고있습니다. 장기간 이렇게 근무하고 있네요..
회사에서 야근을 시켰거나 무분별하게 야근이 발생되어서 제가 회사에 야근 요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초과근무시간 급여 청구가 가능한가요..?
명시적 요청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요청하기 전에 발생한 야근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일요일-토요일까지 1주일을 통으로 해외 출장을 가게되어, 단축근무 외의 시간과 주말까지 일을 해야합니다.. 이 경우 추가 근무 인정되어 급여 정산 받을 수 있을까요?
급여는 엄청 깍였는데 너무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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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시적인 요청 절차가 없더라도 사업주의 지시로 시간외근로를 하게 되었다면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해외출장으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해야 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