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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성실한물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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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근로 중 업무과중으로 시간외근무 요청했으나 사업주가 거절한다면?

육아기단축근로로 1일 6시간 근무중이나 점심시간까지 늘 일해왔으나

최근 업무과중으로 기한 내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 잦아 몇차례 즉시 처리필요한 업무 명시하며 시간외 근무 요청하자(월10시간가량) 단축근무 중에 시간외근무를 너무 많이 한다며 거부한 상황입니다. 근로자로써 달리 선택할 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의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에 대해 사업주가 승인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업무의 과중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업무의 저감에 대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제3항은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주 12시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를 허용하도록 요구할 수는 있으나, 사업주가 반드시 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거부한 상황이라면 일을 하더라도 실제 연장근무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게 됩니다. 구체적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시에 퇴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