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단축근로 중 업무과중으로 시간외근무 요청했으나 사업주가 거절한다면?
육아기단축근로로 1일 6시간 근무중이나 점심시간까지 늘 일해왔으나
최근 업무과중으로 기한 내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 잦아 몇차례 즉시 처리필요한 업무 명시하며 시간외 근무 요청하자(월10시간가량) 단축근무 중에 시간외근무를 너무 많이 한다며 거부한 상황입니다. 근로자로써 달리 선택할 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의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에 대해 사업주가 승인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업무의 과중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업무의 저감에 대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제3항은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주 12시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를 허용하도록 요구할 수는 있으나, 사업주가 반드시 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거부한 상황이라면 일을 하더라도 실제 연장근무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게 됩니다. 구체적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시에 퇴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