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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허스키45
철저한허스키4523.10.31

육아기근로시간단축 포괄임금제라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관련 문의드립니다.

얼마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하였으나,

당사는 포괄임금제 시행으로 실제 연장근로와 관계없이 주52시간 월급이 나가고 있어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조건인 15~30시간을 맞출 수 없다고 거절당했습니다.

현재 실근무시간은 주5일 8:30~5:55(12~1시 점심시간)으로 일 8.5~9시간이지만,

회사에서는 연봉체계 자체가 주52시간으로 묶여있어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조건 자체가 안될거라고 하네요.

(*조건 : 단축 시 주 15~30시간 근무)

하루 2시간씩 10시간을 단축해도 주52시간-10시간 42시간이라 안되고,
하루 3시간씩 15시간을 단축해도 주52시간-15시간 37시간이라 안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회사측말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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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포괄임금제라는 이유로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부당합니다.

    사례의 경우 주 4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단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만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 포괄임금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포괄임금제로 연장수당을 지급하는 건 지급하는 거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권한은 없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거부사유가 될 수 없으며, 애초에 아예 관계가 없습니다.

    회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은 승인되어야 하고, 월 급여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