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 근로단축 기간동안 초과근무시간 급여

현재 육아기 근로단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업무 특성상 어쩔 수 없이 무분별하게 하루 1-3시간 가량 야근을 하고있습니다. 장기간 이렇게 근무하고 있네요..

회사에서 야근을 시켰거나 무분별하게 야근이 발생되어서 제가 회사에 야근 요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초과근무시간 급여 청구가 가능한가요..?

명시적 요청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요청하기 전에 발생한 야근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일요일-토요일까지 1주일을 통으로 해외 출장을 가게되어, 단축근무 외의 시간과 주말까지 일을 해야합니다.. 이 경우 추가 근무 인정되어 급여 정산 받을 수 있을까요?

급여는 엄청 깍였는데 너무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사업주는 명시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 연장근로를 지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요청없이 연장근로를 하였더라도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출장 중 발생한 시간외수당에 대해서도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