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 단축근로 중 연장근로(야근)
육아기 단축근로 중 연장근로(야근) 를 하게되었는데,
- 주 12시간 초과로 연장근무를 한 경우, 단축근로수당이 지급 불가하다면서, 고용보험측에서 매일 몇시간을 일한건지 회사직인 받아 제출하라고 하는데
저는 너무 과한 서류 요구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반드시 제출해야하는 상황일까요;?
(회사에 단축도 눈치보이는데 서류요구도 눈치보여요;;)
이전에 아하통해 노무사분들께 질문드렸을때, 주당 12시간 초과 야근을 하더라도 단축급여를 수령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제가 근무내역을 꼭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요? 반드시 주 당 12시간 이내로 야근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단축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고용보험 직원분이 12시간 초과시 급여줄수 없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법률적 규정적 근거가 있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이 자발적인 근로를 연장으로 주장할 가능성에 있어
회사측에서 승인한 내역을 제출하라는 의미 보입니다.
진짜 사업주 지시로 근로했다면
승인받은 내역 및 근로한 내용을 제출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