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놀라운새우만두
- 해고·징계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해고예고 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저는 주말에만 일을 하는 초단기 아르바이트생이고, 근무 시간은 1일 7시간씩 일주일에 총 14시간 일합니다.이럴 경우 저의 해고예고수당은 얼마나 되나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먼저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다가, 다음 사람이 일찍 구해져서 일방적으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다고 통보 받은 상황에서 해고 예고 수당 지급 여부해고예고수당에 관하여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저는 토요일 7시간, 일요일 7시간하여 총 주 14시간 근무하는 초단기 근로자입니다. 4월달부터 근로를 시작하였습니다.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8월 9일 일요일에 근무를 마치고 8월달까지 근무를 해야할 것 같다고 말하며, 사람이 안뽑히면 9월 초까지는 일해드리겠다고 했었습니다.그런데 8월 13일에 갑자기 사람이 뽑혀서 마무리 해주셔도 될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그래서 저는 지금 바로 그만둬야 하는 건지 여쭤보았고, '충원되어서 그러셔도 가능하다, 그동안 감사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이에 저는 당장 그만두겠다는 것이 아니라 8월달까지는 근무할 수 있어서 미리만 말씀드린거다 라고 연락을 드렸더니, '마무리해주시면 될 거 같아요'라고 답장이 왔습니다.결국 저는 '알겠습니다. 저는 8월 말일까지 근무하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으나, 원장님께서 오늘부터 근무를 종료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 하셨으므로 요구하신 대로 출근하지 않겠다'라고 답장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될 것 같다'와 애매한 말씀에서 저는 확실히 8월말까지 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 같은데 이것이 해고로 인정받아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먼저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다가, 사람이 뽑혔다고 일방적으로 근무 종료를 통보받은 상황에서의 해고 예고 수당 지급 여부제가 초단기 근로자로 계약하여 주말에 각각 7시간씩 총 주 14시간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시점에서 저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 8월 말까지 근무한다고 사장님께 말씀드렸고, 사람이 안뽑힌 경우에는 9웡 초까지도 근무 해드리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4일뒤에 직원이 뽑혀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확실하게 당장 그만둔다는 게 아니라 8월 말까지 근무할 수 있어 미리만 말씀 드린 거다라고 했습니다. 역시나 사장님은 마무리 하면 될 거 같다고 같은 답변이 왔습니다.이런 경우에도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 받는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통상근로자는 5일 근무합니다.[약간 걱정되는 점]’채용이 되어서 마무리 해주셔도 될 듯하다, 충원되어서 그러셔도, 마무리해주시면 될 것 같다‘와 같은 애매한 말투 (해고가 아니라 저에게 선택을 넘기는 말투, 물론 정확하게 당장 그만둔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