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상태에서 해고된다면 법정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잇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공식에 따라 4주간 소정근로시간을 통상 근로자의 4주간 근로일수인 20일로 나누어 계산하므로 2.8시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결국 총 84시간분의 약정 시급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곱하여 산정된 866,880원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