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해고예고 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저는 주말에만 일을 하는 초단기 아르바이트생이고, 근무 시간은 1일 7시간씩 일주일에 총 14시간 일합니다.

이럴 경우 저의 해고예고수당은 얼마나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2일, 1일 7시간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고예고수당은 '시급x2.8시간x30일'로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인 경우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40시간) * 8시간 = 2.8시간이 됩니다.

    3. 이럴 경우 2.8시간 * 통상시급 * 30일로 해고예고수당을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84시간분의 통상임금으로 해고예고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8시간 * (14시간/40시간) * 30일분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상태에서 해고된다면 법정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잇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공식에 따라 4주간 소정근로시간을 통상 근로자의 4주간 근로일수인 20일로 나누어 계산하므로 2.8시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결국 총 84시간분의 약정 시급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곱하여 산정된 866,880원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고예고수당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즉, 월급여를 알거나 질문자님에게 지급되는 시급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약, 시급제라면 "시급*14시간/40시간*8시간*30일"으로 산정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