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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태평한기린263

태평한기린263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 알려주세요 ㅠㅠ

4/3일부터 5/2일까지
월~금 6시간(휴게시간 1시간 별도) 시급 15,000원으로 1개월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은 총 얼마로 적용되나요? 마지막 주는 해당 안되는게 맞을까요?

첫주에 하루 무급 휴가를 사용했는데 이럴 경우 첫주도 주휴수당에 적용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첫주에 무급휴가를 사용했으면 첫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급제 근로자라면 첫 번째 주와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이 일요일로 되어 있다면

    근무하는 기간 중 개근한 주에 한하여 그 주의 일요일마다

    6시간을 주휴시간으로 하여 주휴수당 산정해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네. 선생님의 경우 첫주 미발생하고, 마지막주도 미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총 3개 발생합니다.

    6시간*15000원*3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