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먼저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다가, 사람이 뽑혔다고 일방적으로 근무 종료를 통보받은 상황에서의 해고 예고 수당 지급 여부
제가 초단기 근로자로 계약하여 주말에 각각 7시간씩 총 주 14시간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시점에서 저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 8월 말까지 근무한다고 사장님께 말씀드렸고, 사람이 안뽑힌 경우에는 9웡 초까지도 근무 해드리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4일뒤에 직원이 뽑혀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확실하게 당장 그만둔다는 게 아니라 8월 말까지 근무할 수 있어 미리만 말씀 드린 거다라고 했습니다. 역시나 사장님은 마무리 하면 될 거 같다고 같은 답변이 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 받는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통상근로자는 5일 근무합니다.
[약간 걱정되는 점]
’채용이 되어서 마무리 해주셔도 될 듯하다, 충원되어서 그러셔도, 마무리해주시면 될 것 같다‘와 같은 애매한 말투 (해고가 아니라 저에게 선택을 넘기는 말투, 물론 정확하게 당장 그만둔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