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먼저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다가, 사람이 뽑혔다고 일방적으로 근무 종료를 통보받은 상황에서의 해고 예고 수당 지급 여부

제가 초단기 근로자로 계약하여 주말에 각각 7시간씩 총 주 14시간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시점에서 저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 8월 말까지 근무한다고 사장님께 말씀드렸고, 사람이 안뽑힌 경우에는 9웡 초까지도 근무 해드리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4일뒤에 직원이 뽑혀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확실하게 당장 그만둔다는 게 아니라 8월 말까지 근무할 수 있어 미리만 말씀 드린 거다라고 했습니다. 역시나 사장님은 마무리 하면 될 거 같다고 같은 답변이 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 받는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통상근로자는 5일 근무합니다.

[약간 걱정되는 점]

’채용이 되어서 마무리 해주셔도 될 듯하다, 충원되어서 그러셔도, 마무리해주시면 될 것 같다‘와 같은 애매한 말투 (해고가 아니라 저에게 선택을 넘기는 말투, 물론 정확하게 당장 그만둔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긴 함)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2. 근로자가 해고된 사실은 증거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3. 해고가 되려면 질문자가 사직일자 조정 요청에 명확하게 거부하고 2026.8.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한 사실 + 이를 무시하고 사용자측에서 4일뒤 충원이 되어 그만 나오라는 내용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4.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30일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면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2.8시간이 됩니다. 2.8시간 * 통상시급 * 30일분이 해고예고수당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직일 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사업주의 해고 의사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해고 의사에 대하여 확정적인 의사표시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애매한 말투에 대해서는 질문자님도 적극적으로 계속근무를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계속근무를 주장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고 30일전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8월 말까지 근무하겠다고 하시고, 회사에서 거부하면 해고통보서를 요청하시기 바라고 해고통보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계속 출근해서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의 의사가 불분명하다면 회사에 다시 해고의 의사인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해고의 의사가 아니라면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전까지 계속 근무하시면 됩니다.

    2. "14시간/40시간×8시간×통상시급×30일"으로 산정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