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먼저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다가, 다음 사람이 일찍 구해져서 일방적으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다고 통보 받은 상황에서 해고 예고 수당 지급 여부해고예고수당에 관하여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저는 토요일 7시간, 일요일 7시간하여 총 주 14시간 근무하는 초단기 근로자입니다. 4월달부터 근로를 시작하였습니다.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8월 9일 일요일에 근무를 마치고 8월달까지 근무를 해야할 것 같다고 말하며, 사람이 안뽑히면 9월 초까지는 일해드리겠다고 했었습니다.그런데 8월 13일에 갑자기 사람이 뽑혀서 마무리 해주셔도 될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그래서 저는 지금 바로 그만둬야 하는 건지 여쭤보았고, '충원되어서 그러셔도 가능하다, 그동안 감사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이에 저는 당장 그만두겠다는 것이 아니라 8월달까지는 근무할 수 있어서 미리만 말씀드린거다 라고 연락을 드렸더니, '마무리해주시면 될 거 같아요'라고 답장이 왔습니다.결국 저는 '알겠습니다. 저는 8월 말일까지 근무하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으나, 원장님께서 오늘부터 근무를 종료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 하셨으므로 요구하신 대로 출근하지 않겠다'라고 답장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될 것 같다'와 애매한 말씀에서 저는 확실히 8월말까지 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 같은데 이것이 해고로 인정받아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